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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식이법' 발의 후 재조명 되고있는 민식이 아버지의 소신발언Information/BlackHumor 2020. 4. 4. 20:11반응형
'민식이법'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 할 경우,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징역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법이다.
이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의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면서 새롭게 개정되었다.
허나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논란이 생겼다.
그러던중 한 커뮤니티에는 '민식이 아버지 소신발언' 이라는 글이 올라와 재조명되고있다.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법개정 사안에 대하서는 감정적으로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게 맞다고 본다. 이번 법 개정은 많은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청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법안 개정 전후 반응이 너무 달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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